산업안전보건법 제 1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, 분진, 유기용제,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, 설비등을 개선하여 직업병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
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, 분진, 고열, 금속가공유,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·내외 작업장
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, 그후 매 6월에 1회 이상 실시
3개월에 1회 이상 | 1년에 1회 이상 |
특별관리물질, 허가대상유해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|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, 최근 2회 연속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(발암성물질 취급고정은 제외됨) |
■ 개인시료포집(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)이 원칙
- 개인시료 포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시료 포집방법 (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)으로 실시
■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
- 6시간 미만 측정이 가능한 경우 :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,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
-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: 1,000만원 이하 과태료
-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: 500만원 이하 과태료
작업환경 유해요인 시료를 분석
매년 정도 관리에 합격한 작업환경측정 지정기관으로써 귀사에 요청 시 작업환경 및 실내 공기 시료 포집 및 분석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산업안전보건공단 정기정도관리 5년 이상 연속 적합
- 매년 자체정도관리 시행 및 적합
택배 및 방문